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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미주 의원,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금융·판로 지원 확대

작성자 : 중앙관리자

입력일 : 2026-10-25 10:24:44


<아래 내용은 피플앤이슈/PPSS의 기사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5년 단위 기본계획·실태조사 도입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금융·인재양성·판로 지원 강화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서 논의 예정…정책 통합과 실질적 지원 성과가 관건

(PPSS 정성남 기자)서울시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과 판로, 인재양성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부족과 돌봄 공백, 지역공동체 약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1)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취지와 정책체계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함께 추구하는 활동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인 주체로, 수익 창출과 함께 일자리와 돌봄, 복지, 주거 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법률은 9월 15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이다.

그동안 개별 법률과 부처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공통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23년 사회연대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고 관련 법·제도와 금융 접근성, 공공조달 및 교육 지원 등을 권고했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분산된 정책체계 정비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현행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사회연대경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장이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서울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현황과 지원 수요 등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안내와 조직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판로·전문인력 지원 확대…기업 자립 기반 강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는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의 전문 상담과 시설비 지원, 융자 및 사회연대금융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혁신형 기업 육성, 사업공간 확보와 판로 확대도 주요 지원 분야다.

기업과 대학, 지역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브랜드 개발과 산업집적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조직들이 협력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지원체계 확대가 실제 기업의 자립과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사업 운영과 성과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특히 금융지원의 대상과 기준, 재정 부담, 판로 확대의 실효성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주 의원 "사회적 가치와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축"

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히 일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 공공 부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돌봄과 일자리,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경제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부개정안은 서울의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분산된 정책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곧바로 기업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별 지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특히 금융과 판로 지원이 실제 매출 확대와 고용 유지, 지역 내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연계성,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확보 방안 등이 주요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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