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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사진재공=대한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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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산업통상부(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기, 이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지난 29일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 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통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정책을 담 당하는 공정위가 대한상의 •소비자원과 함께 유통산업 전반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 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현안에 대한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1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스유통업계의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스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기관별 데이터 • 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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