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강남구청 건물 (사진제공=강남구) |
강남구가 5월 1일부터 한 달간 2억 원 규모의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29일 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하며 사업에 대해 “다른 구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 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특히 구는 지난 1년간 시행 과정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지원사업은 주택 보증금을 기준으로 삼아 7억 원(신혼부부)·3억 원(청년) 이하를 지원하는데, 강남구 지원사업은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85㎡(신혼부부)·60㎡(청년) 이하를 지원한다.청년세대 중 서울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 보증금은 3억 원 미만이나 주택 면적이 6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이에 따라 신청자는 주택 면적과 보증금 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지원금은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구는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이어 연장 신청하는 대상자는 후순위로 선정하고 예산을 초과해 신청인이 많을 경우 가점 배점표로 계산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 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이다.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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