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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80억 원 융자 지원 시행

작성자 : 지역관리자

입력일 : 2024-07-02 14:58:47

이미지 출처 : 2024년 하반기 포스터 (자료사진=강남구 제공)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구는 이 같이 전하며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2%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으로 지목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며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상반기에 12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이번 하반기 지원을 시작한다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하반기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2-3423-5520)로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 #강남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지원 #금리인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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