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금연구역 확대 포스터. 자료사진=강남구 제공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37개소), 어린이집(176개소), 초·중·고등학교(83개소) 등 총 296개소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확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로 설정된 절대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금연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의 금연구역은 총 3만 1793개소로, 서울시 전체의 10.7%를 차지한다. 지난해 강남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 등으로 1348건을 단속하고 계도했으며, 금연시설 관리와 관련해 4094건을 점검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강남구는 현장 지도와 함께 296개소 시설에 금연 안내문을 새롭게 부착하고, 현수막 설치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 홍보영상 송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지난해 서울시의 금연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금연 우수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현재 강남구의 흡연 인구는 5만 4443명으로, 지난해 7만 6505명에 비해 28% 감소했다. 지역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의 현재 흡연율은 15.2%로, 전국 시군구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업체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 금연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연구역의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금연 클리닉을 통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금연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남구 보도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챗GPT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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