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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작성자 : 지역관리자

입력일 : 2024-07-26 12:57:23
수정일 : 2024-07-26 12:57:39

이미지 출처 : 마포구 건설현장. 사진=서울강남 커뮤니티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공공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서울시 산하 기관이 발주한 모든 공공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현장은 주로 실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서울시는 폭염 특보(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매 시간 10~15분간의 휴식을 제공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 특별 대책은 더 나아가 폭염 경보 발령 시 현장 상황에 맞춘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무리한 작업을 방지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연장을 통한 계약 금액 조정 등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폭염 경보 시 실내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은 야외 작업을 실내 작업으로 우선 전환하고, 대체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 변경이 어려운 현장은 탄력 근무제를 적용해 작업 시간을 오전으로 앞당기고, 오후 무더위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무더위 시간대에 야외 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은 근로자 개별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 할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 경보 기간 중 작업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근로자 임금이 줄지 않도록 조정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는 것을 방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현장은 야외 노동 환경의 특성상 온열질환 등 기후 재난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공공 건설현장은 물론 민간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특별 대책을 시·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민간 공사장에서도 유사한 안전 대책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감시단이 대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챗GPT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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