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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개정 법령과 사례 중심 교육 실시

작성자 : 지역관리자

입력일 : 2024-08-30 14:24:37

이미지 출처 : 공인중개사 집합교육. 사진제공=강남구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2월 까지 5차례에 걸쳐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2600명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

30일 강남구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8월부터 실시됐으며, 이 교육은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 사무로 위임되어 자치구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집합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진행했고 올해 처음으로 집합 교육을 추진한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6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개정된 법령과 세금 등에 관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법정 교육 이외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협력해 지난 5월부터 매월 ‘찾아가는 중개 법령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문의해 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 실무와 세법을 사례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리”라며 “최근 전세 사기 등 문제로 부동산 중개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 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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