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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안전관리 대책 마련…전기자전거제한속도불법해제

작성자 : 지역관리자

입력일 : 2024-09-10 18:22:24

이미지 출처 : 서울시. 사진=서울강남 커뮤니티

서울시는 최근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 해제 문제가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속 25km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영상이 불법 행위를 조장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해당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법적으로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 해제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조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자전거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 속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요건 추가를 요청하고, 관련 산업 협회에는 전기자전거의 안전 설계 및 생산을 당부했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 속도제한 해제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리고, 경찰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법률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서울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챗GPT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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