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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조례 개정 용적률 상향 기회 활용해 위반건축물 1,765건 대상 안내·상담 강화"

작성자 : 지역관리자

입력일 : 2025-06-20 17:38:39

이미지 출처 : 2025년 강남구청 전경. 사진제공=강남구

강남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혀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강남구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등이 포함된다다만일조권 저촉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하며 제도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방침이며, 홈페이지 및 청사 전광판동주민센터 팜플렛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구는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울러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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