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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첫 시행중

작성자 : 지역관리자

입력일 : 2026-03-25 17:36:36



강남구가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가 공식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자료출처: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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