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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사업제안서에 재정건전성 확보·유지 방안 포함 의무화 추진 "녹색친구들" 보증금 미반환 사태 계기…운영사 선정 단계부터 재정상태 검증 이 의원 "청년 주거피해 예방 시급"…사업자 관리·감독 제도 개선 강조 (PPSS 정성남 기자)서울시의회가 사회주택 운영사업자의 재정 부실로 발생하는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지난 19일 사회주택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주택 운영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청년 등 입주민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사회주택 운영사인 녹색친구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 재정상태를 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녹색친구들은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직원들의 4대 보험료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주택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서울시장 등에게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운영주체의 재정 안정성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사회주택의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이 운영사업자의 경영 부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신력을 믿고 사회주택을 안심 거처로 선택한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서울시가 다각도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부터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주택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경우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재정건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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