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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배우자 난임치료 시 시술마다 2~4일 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 저출생 대응과 난임 부부의 신체적·정서적 부담 완화 기대 (PPSS 정성남 기자)서울시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21일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할 수 있도록 휴가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가 부부가 함께 겪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가 시술과 관련 진료에 동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남성공무원에게 정자 채취일 1일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과정에 동행하기 위한 별도의 휴가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본인의 난임 시술을 위한 휴가와 별개로, 배우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경우 매 시술마다 2~4일의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난임치료 과정에서 배우자가 시술 일정과 관련 진료에 함께 참여하고, 치료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난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겪고 서로 의지해야 하는 과정인 만큼, 실제 치료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며 “배우자가 곁에서 치료 과정을 함께하고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휴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대응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난임 치료 부부를 지원하고 나아가 민간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참여 여건까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조례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실제 휴가 제도 시행 여부는 향후 서울시의회 심의와 의결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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