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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지훈 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기간 재산세 비과세 건의

작성자 : 중앙관리자

입력일 : 2026-10-28 01:17:47


<아래 내용은 피플앤이슈/PPSS 기사 내용입니다>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89&page=2&total=640

 

재건축·재개발과 과세 형평성 논란…실거주 불가능한 기간 세 부담 개선 촉구

서울 리모델링 추진 단지 78곳·4만7천 호…지방세법 개정 필요성 제기


(PPSS 정성남 기자)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현행 과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건축물의 골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서초1)은 19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 등 주요 구조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하고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과세제도 개선의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이러한 판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내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는 약 78곳, 4만7천 호 규모로 제시됐다. 특히 1990~2000년대 건립된 공동주택 가운데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재건축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사 기간 중 재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를 개정해 조합원 이주가 완료되고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일부 단지 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주거환경 개선 수단"이라며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서울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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