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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현찬 의원, 서울 자치구 특사경 인력 최대 6배 격차…자치경찰은 권한 없는 "반쪽 제도" 지적

작성자 : 중앙관리자

입력일 : 2026-11-06 10:47:50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64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3~19명 배치…전문교육 참여 저조·기획수사 실효성 논란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조직·예산권 제약

지구대·파출소는 국가경찰 소속 유지

 

이현찬 서울시의원 “건의 실적 아닌 실제 권한 확보와 제도 변화로 평가받아야”

(PPSS 정성남 기자) 서울시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최대 6배 이상 차이 나는 데다 수사 전문교육 참여도 저조해 민생범죄 대응 역량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인사·조직·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돼 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4)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력 운용과 수사 전문성, 자치경찰 권한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9명까지 차이를 보였다.

 

가장 적은 자치구와 많은 자치구 사이의 인력 격차는 약 6.3배에 달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경찰과 달리 식품위생, 환경, 보건, 원산지 표시 등 법률로 정해진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공무원으로, 전문적인 현장 지식과 수사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치구별 인력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부 자치구는 수년째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지역에 따라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특히 특사경의 평균 재직기간이 길지 않아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렵고, 심화교육에 참여하는 자치구 인원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증거 수집과 법률 적용, 피의자 조사 등 전문적인 수사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숙련도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부족이 이어질 경우 수사 역량의 축적이 어렵고, 복잡한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수사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민원과 제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올해 추진된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원 증가에 대응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뿐 아니라 사전 정보분석과 수사 가능성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기획수사는 착수 단계부터 수사 가능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특사경 인력과 교육 문제는 단순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넘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 능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자치구별 관할 인구와 수사 대상, 사건 발생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인력 수의 차이만으로 수사 역량의 우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적정 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 실적과 업무량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교통과 생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구대와 파출소는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과 조직권, 예산권 등에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조직 운영 권한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치경찰제의 정책 효과를 시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와 협의 실적 자체보다 실제로 확보한 권한과 운영체계의 변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개선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고, 서울시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건의 실적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바꿨고 어떤 권한을 확보했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보는 모두 지역 단위 치안 및 민생범죄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다.

 

서울시가 자치구별 특사경 인력 운영 실태와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의 권한 확대를 위한 정부 협의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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